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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읍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상록수 공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153-11 용기빌딩 2층 202, 203호 상록수 공동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청룡길 159 용기빌딩 2층 202, 203호 상록수 공동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6.888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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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신관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140 영진빌딩 1층 변호사 강신관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청룡길 135 영진빌딩 1층 변호사 강신관 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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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합의가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평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 전에 사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향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합의 내용을 명확하고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송 진행 중 상대방(유책 당사자)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